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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한번

지역California 아이디1**4****
조회4,573 공감0 작성일8/4/2012 1:53:25 AM
안녕하세요

질문이잇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경범죄로 코트가서 커뮤니티서비스와 벌금을 지불하여서

인플랙션? 으로 디스미스 된경우엔

이번 오바마행정조치엔 경범죄로 뜨나요? 아니면 인플랙션으로 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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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5:54: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를 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최고 법정 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9:32:00 AM
미국법상 범죄유형을 한국어로 옮기다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오해의 방지를 위해 영어 원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형사처벌은 크게 felony와 misdemeanor로 구분됩니다. Felony는 해당 법조문상 1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미국 이민법의 맥락에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juvenile record는 misdemeanor로 분류되지 않고, 또한 infraction의 처리가 된 경우에도 misdemeanor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도 성년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행위가 felony 또는 misdemeanor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felony경력이 있으면 이번 615구제조치의 부적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sdemeanor의 경우 절도, 폭행,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significant misdemeanor)라면 한 번의 범법행위가 있었어도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significant misdemeanor가 아니더라도 그 회수가 3번에 달하면 이 또한 615구제조치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위의 부적격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90일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되었었다면 이 또한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민법과 관련된 처벌은 범죄기록의 검토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단순 이민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등의 전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절대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나, infraction등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경우 615구제조치의 심사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입니다. 615구제조치는 전적인 행정재량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예시된 범죄행위가 없었어도 심사자의 재량에 따라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게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시절의 단순폭력이라도 gang activitity로 미국사회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사관의 판단이 있었어도 어찌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민국의 background 조회시, 경찰 등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나지만 법원에서의 최종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615구제조치의 심사시 신청인에게 법원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어,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기약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록이 없다 하여도, 615구제조치의 신청시 해당 법원기록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위지인들로부터 신청인이 건실하고 미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진술성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livescan을 통해 해당 주정부에 저장되어 있는 형사기록을 확인하여, 이민국이 어떤 자료를 보게 될지를 미리 알고 storly line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3:23:17 P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이민과 형사법을 주로 하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추방유예조치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범죄전과"에 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신 관계로 이 지면을 이용해 간단하게나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8월 3일 발표된 시행지침을 보면 다음의 범죄군에 해당되는 분은 이번 추방유예조치신청에 많은 주위를 요구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 범죄군에 해당이 되지 않은 범죄 또는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청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가. 중범죄(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인 연방, 주, 또는 지방 형법상 범죄)

나. 중대한 경범죄(최대가능형량이 5일이상 1년 이하 범죄이면서, 가정폭력,성범죄, 강도, 불법무기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 이거나, 이러한 범죄군은 아니지만 실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다. 세개 또는 그 이상의 단순한 경범죄

라. 위 범죄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

위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해당범죄로 인해 유예신청이 거부될 경우는 USICE의 NTA Guideline에 부합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므로 전문변호사와 사전심사를 절대적으로 요합니다.

2. 한편, 실제 90일 미만에 해당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단순경범죄의 경우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3.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형사미성년자(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어 위 범죄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및 유죄인정(둘을 합쳐 Juvenile Conviction)이 있었던 경우는 이민법상 Conviction 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유예신청 자체가 정부의 재량행위로 승인을 해 주는 제도인 바 이민국에서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이지만 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지 않고 성인으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추방유예심사 목적상 성인과 같이 심사가 되므로 지금 미성년자로서 주형사법원에서 재판중인 경우에는 Youthful Offender 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시행지침에서 범죄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민국의 자유재량이 확대돼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자 중에서 위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체포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 경우,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위에서 열거한 법죄군에 해당되더라도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신청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방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미리 형사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결정기록(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
재판진행기록(Certified Court Transcript),
이 특별한 상황을 진술해 줄수있는 지인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및 추천서
담당변호사의 상황설명 편지 등

7. 질의자의 경우는 절도(뉴욕의 경우 경범죄 A)로 기소되었다가 경범죄가 아닌 단순 Infraction 또는 Violation(규칙위반?)을 받고 사회봉사명령과 벌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유예조치 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범죄군에 해당이 없고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으므로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Infraction 또는 Violation 기록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가셔서 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을 발급받아신청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1**4****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16:41 PM
misdemeanor 으로 잡혀서 봉사 40시간과 클레스 8시간을 듣고 infraction 으로 디스미스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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