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를 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최고 법정 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