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 행정조치

지역Florida 아이디i**eu****
조회2,434 공감0 작성일8/2/2012 2:44:50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1 년 9월 제 한국 나이 14살때 미국에 관광비자로 6개월 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USCIS 1-800-375-5283 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조치는 illegally came 으로 온 사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비자를 받고 들어왔으니 이번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I-94을 갖고 들어온사람은 추방유예 조치에는 해당이 안되냐?" 라고 다시 묻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전 비자가 6개월을 받았고 만료가 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제가 전화를 한이유는 처음 미국 공립 중학교를 다녔을때 제가 외삼춘 성을 따라 쓰면서 대학교 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enrollment service center 에 제 여권을 보여주고 제 본래의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 Director 보고 성이 다르지만 이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당시 "이름 바꾸는 신청서" 에 직원에 싸인까지 받은 복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8.15 에 신청할때 이 두가지의 서류로도 충분 한가요? 아님 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위에 쓴 전화 이야기 말이 되는건가요? 왠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관광비자이던 어떤 비자이던 만기가 되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지금 현제나이 30세만 안되면 모두다 해당이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모님이랑 같이 왔던 외삼춘과 따라왔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2 2:59: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신청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거주;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당연히 해당 됩니다. 전화 받은 이민국 직원이 잘 몰랐거나 혼동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이 다를경우 경위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증명할수있게 준비하신 확인서나 진술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1:35:47 P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1. 8월 3일자 시행지침에 보다 더 상세하고 알기쉽게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문제는 아래 요건 중 5번에 해당합니다.


1. Were under the age of 31 as of June 15, 2012;
2.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reaching your 16th birthday;
3.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June 15, 2007, up to the present time;
4.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June 15, 2012, and at the time of making your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with USCIS;
5. Entered without inspection before June 15, 2012, or your lawful immigration status expired as of June 15, 2012;
6. Are currently in school, have graduated or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letion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certificate, or are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7.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significant misdemeanor, three or more other misdemeanors, and do not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Sources: www.uscis.gov/childhoodarrivals

2. 추가적으로 위 요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확인 해야 할 점은
15세가 되지 않은 분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방재판이 현재 진행 분 또는 이미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명령을 이민법원에서 받은 분은 1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s**weinsteiger769**** 님 답변 답변일 8/2/2012 7:32:23 PM
깜짝놀랬네요. 저도 sue님 처럼 똑같이 비자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왔다가 일처리 실수로 불체자된 케이스인데
그게 안된다니 말도안되는군요. 그런 이민국 직원은 짤라버리던가 해야지 원..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