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추천서는 신청자의 선량한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할 때나 추방사유등을 면제(Waivers) 받을 때 사용하는데 이번 Dreamers를 위한 추방유예조치 요건에 선량한 성품이나 면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천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2. 오히려 신청자가 추방유예를 바라는 진술서정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신부님 등의 추천서는 반듯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단, 일반적인 신청이 아닌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을 증명해야 할 경우는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