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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종교 단체 추천

지역New Jersey 아이디j**889****
조회1,494 공감0 작성일8/1/2012 10:10:48 AM
추방 유예 조치 서류중 신부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것에 대한 추천등이요. 또, Letter Form이 따로 있나요? 아님 영문으로 작성 하시고 Sign하시면 되는지요? 도움이 된다면 기꺼히 신부님이 해주실수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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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2 1:17:48 P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추천서는 신청자의 선량한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할 때나 추방사유등을 면제(Waivers) 받을 때 사용하는데 이번 Dreamers를 위한 추방유예조치 요건에 선량한 성품이나 면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천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2. 오히려 신청자가 추방유예를 바라는 진술서정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신부님 등의 추천서는 반듯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단, 일반적인 신청이 아닌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을 증명해야 할 경우는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1/2012 9:55:52 PM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는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신부님께서 진술서(Affidavit)을 직접 작성하시어 신부님의 상세한 개인정보(이름, 시무하시는 성당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민권자/영주권자 증명서)를 공개하시고 귀하가 몇년 몇월 부터 현재까지 어느 성당에 교인으로서 매주 출석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하시고 공증하여 제출한다면, 귀하가 성당에 다니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는 미국계속거주 여부에 대한 유력한 입증서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진술서의 양식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개인 서술 형식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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