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관광비자 입국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아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가 통게적으로 가장 많고, 그 이후 미국에서 어학 연수나 본과학교를 졸업한 다음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해 보다 안정된 취업환경에서 직장을 통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며 영구체류를 하게 됩니다.
2.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 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소액투자비자나 종교비자나 특기자비자 등의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위 투자비자나 종교비자, 특기자비자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문직취업비자인 H-1B 비자입니다. 이는 최소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든지 전문직종에 12년 경력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취업의 길은 그다지 넓지 않으므로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5. 그러므로 질의자가 문의하신 설거지등 비전문직종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간단합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