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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질문질문좀 ㅠ ~

지역Illinois 아이디s**fons******
조회1,768 공감0 작성일1/13/2012 10:00:54 AM
저가 20살인데

나중에 군대 재대하고저혼자 미국갈계획인데요
흠 질문좀할게요ㅠ


여기 한인장터에 사람 머 설거지 구함 이런거 써잇자나요

이런것도 취업비자 만드러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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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4:24:54 PM
1.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대학졸업이나 군대제대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취업이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정착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관광비자 입국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아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가 통게적으로 가장 많고, 그 이후 미국에서 어학 연수나 본과학교를 졸업한 다음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해 보다 안정된 취업환경에서 직장을 통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며 영구체류를 하게 됩니다.

2.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 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소액투자비자나 종교비자나 특기자비자 등의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위 투자비자나 종교비자, 특기자비자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문직취업비자인 H-1B 비자입니다. 이는 최소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든지 전문직종에 12년 경력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취업의 길은 그다지 넓지 않으므로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5. 그러므로 질의자가 문의하신 설거지등 비전문직종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간단합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1:34:21 AM
설거지는 취업비자없이, 불체자도 할 수잇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2:58:21 PM
취업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인 고용주가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외국 국적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설거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를 원하시면 미 이민국이 요구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십시요.
k**h****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3:12:59 PM
미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체류 신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자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체류신분이 됩니다.
비이민비자로는 관광, 유학등이 있습니다. 만약 유학(어학연수 포함)이나 관광등으로 입국하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인타운이나 한인가게 주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리면 벌금, 구류등과 함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것이등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있는 직업종류가 아닙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고용주가 해당직종에 적당한 미국인을 찾을 수없을 경우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힘든일, 위험한일, 전문직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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