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불체가 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서 가끔 불체 신분으로 한국에 다녀 오신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부모님이 위독하셔 돌아가시기 전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로 여쭤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몇 군데 물어 보았는데, 한국가서 비자 받고 들어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만일 다행히 다시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된다면, 나중에 불체자 사면대상에 서는 제외가 되는지요? 댓글이나 e-mail sungparkusa@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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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2012 4:34:58 PM
1. 이민법상 1년 이상 서류미비자로 사신 경우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2. 이 10년 입국제한은 waiver를 신청해 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내에 직계가족중에 시민권자가 잇는 경우에 한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 방법외에는 합법적인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법테두리 밖에 있는 방법은 요행이나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의 일로 심려가 크실것으로 보입니다. 앞일에 좋은 선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