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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절박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조회3,217 공감0 작성일1/12/2012 11:06:03 PM

어쩌다가 불체가 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서 가끔 불체 신분으로 한국에 다녀 오신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부모님이 위독하셔 돌아가시기 전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로 여쭤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몇 군데 물어 보았는데, 한국가서 비자 받고 들어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만일 다행히 다시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된다면, 나중에 불체자 사면대상에
서는 제외가 되는지요?
댓글이나 e-mail sungparkusa@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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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4:34:58 PM
1. 이민법상 1년 이상 서류미비자로 사신 경우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2. 이 10년 입국제한은 waiver를 신청해 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내에 직계가족중에 시민권자가 잇는 경우에 한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 방법외에는 합법적인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법테두리 밖에 있는 방법은 요행이나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의 일로 심려가 크실것으로 보입니다. 앞일에 좋은 선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5:50:21 AM
가능하다는 말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카더라 통신 때문에 여러사람 힘드네요. 몰래 국경 넘어갔다가 국경 넘어 온다는 얘기인데 예전 얘기입니다 캐나다 공항에서 잡혀서 조사 받고 입국금지 됩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으세요
w**g539****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3:53:16 PM
+카드라 통신처럼 할수 있지만 매우 위험 하고 돈이 많이드러갑니다 만약 잡히면 다음 사면 조치가 있더라도 구제될 확율이 0% 입니다 잘 생각 하시어 행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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