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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누락

지역California 아이디h**ee062****
조회2,456 공감0 작성일7/24/2025 12:42:3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92년 이민와 시민권자로 세금보고를 계속하였다가, 2018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세금보고을 안했습니다. 다시 할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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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4/2025 1:07:34 PM

보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여 미국내 거주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25 1:26:56 PM

해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며 해당 국가에만 세금 신고를 하신 미국 시민권자께서는, 미국에 별도의 소득 보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세금 및 금융자산 보고 의무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외국 소득도 반드시 Form 1040 및 Schedule C 등을 통해 보고하셔야 하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Form 1116)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합산 잔액이 $1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FBAR(FinCEN Form 11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고액 자산 보유 시 FATCA(Form 8938)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활용하면 최근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보고서를 자진 제출하며 진술서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편하게 해주시고, 상담 시 현재 거주 국가, 사업 형태, 계좌 보유 내역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h**ee062**** 님 답변 답변일 7/25/2025 12:09:51 AM
답변갑사합니다. 외국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해서, 해당나라에는 매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외국에서 발생해서 미국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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