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휴대 반출 (출국 시 한국 신고 의무)
답변: 네,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기준으로, 미화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즉, $10,000 이하인) 현금, 원화, 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의 합계액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을 통한 송금 (계좌이체 시 신고 의무)
답변: 건별 송금액이 $10,000 미만일 경우 은행에 별도의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송금액이 연간 누계액으로 $10,00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외환 거래 내역이 당국에 보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