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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807 공감0 작성일7/8/2025 12:13:3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미국시민권자이고
오는 9월에 한국에 나가서 10000미만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 가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현금을 가져 갈때 10000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현금대신 한국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 으로 돈을 미국으로 보낼경우도
신고없이 보낼수 있나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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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5/2025 2:38:39 PM

1. 현금 휴대 반출 (출국 시 한국 신고 의무)

  • 답변: 네,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기준으로, 미화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즉, $10,000 이하인) 현금, 원화, 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의 합계액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을 통한 송금 (계좌이체 시 신고 의무)

  • 답변: 건별 송금액이 $10,000 미만일 경우 은행에 별도의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송금액이 연간 누계액으로 $10,00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외환 거래 내역이 당국에 보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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