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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3****
조회191 공감0 작성일4/2/2026 8:59:47 PM
2004년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체류 중 현재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서류미비자 상태입니다.
2009년 형제자매 초청 서류 접수 후 며칠 전
우선일자가 도래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성인자녀 또한 서류미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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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6 9:27:45 AM

245i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미비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601a 웨이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601웨이버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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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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