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뇌경색으로 한국에 입원해 있다가 재입국허가서를 위해 미국에 입국해 신청후 허가가 나오면 급히 병원에 입원을 해야합니다. 이미 여러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이전 지문으로 별 문제없이 허락을 받았는데 이미 병원 의사 소견서와 지속 치료 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긴급사유 인정이되 신속 처리가 가능한지요? 의사는 최소 6개월 입원을 권장했지만 현재 2개월되었고 허가서 신청 문제로 퇴원해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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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7/2026 8:21:34 AM
긴급사유로 "urgent humanitarian reason"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잘 정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