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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진행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k081****
조회1,875 공감0 작성일1/28/2026 4:19:18 PM

2024년 5월에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미국온지 24년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에 노동카드와 소셜카드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받게 되어 곧 영주권도 승인 되겠지 하며 기다린것이 벌써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보통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게다가 몇개월 남았다는 progress 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트에서 아예 확인조차 할수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저만 확인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즈음 이런것인지요?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 문의를 할수 있는것인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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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6 9:09:19 AM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접수 후 결정까지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요청(request), 연방의원 협조, 옴부즈맨 등 다양한 경로로 이민국을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쪽의 과실이 없었는지 public charge 관련부분, background check 부분 등을 한번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k081**** 님 답변 답변일 1/29/2026 3:31:21 PM
그 자주 있는일이 아닌일이 저한테 일어나는것이 너무 답답하네요...그러면 2년이 안되었지만 말씀하신 방법으로 알아보고 채촉 할수 있다는것이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확인이 지금 안되는것은 제 케이스가 이상이 있어서 확인이 안되는것은 아닌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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