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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신분 소득신고가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
조회1,880 공감0 작성일1/20/2026 5:02:22 PM
안녕하세요,- 24년도에는 E2 visa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원격으로 한국의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왔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12월 비자 만료 후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F2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고 25년 3월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5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미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계좌로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F2 비자 신분에서 한국과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위에 3개월간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이번 소득신고에 반영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F1 배우자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스폰서받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저도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게될 시 F2 신분일때 소득신고 부분이 악영향은 없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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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6 9:11:13 AM

소득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대로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참에 문제를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방식, 이민국 서류 정리 방식은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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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pp20**** 님 답변 답변일 1/27/2026 7:25:01 PM
안녕하세요 저도 영주권 인터뷰하면서 문제가 됐던부분을 두서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영주권인터뷰라는게 딱이렇다 못하는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피서에게 존칭은 필수 전체적인 인터뷰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는것도 중요합니다. 중대범죄 아닌이상 오피서가 큰문제가 되지않겠다 싶다고 판단하면 넘어가는 경우도있고 굳이 문제가 되겠다하는 부분은 서류로 재소명하라하고 홀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시험은 떨어져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영주권경우 떨어지면 기회가 없기에 오피서도 사람이기에 악의가 있지않는한 신중히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피서는 이미 나에대해 다알고 있고 알고있는것을 질문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술하면 알고있는내용과 다르기에 더 깊게가게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길…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9/2026 9:26:33 AM
F2가 취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데서 신뢰성이 떨어지네요. F1 조차도 OPT 같은 예외적 경우만 허가되고, 그걸 모르고 F1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판에 F2는 된다고 생각하는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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