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관련과 DACA 영주권 스폰관련 하여서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3년동안 i-130 이 펜딩 상황이고 제가 현재 DACA 수혜자이고 만 15세-16세로 미국에 e-2 로 들어와서 21세에 F1 비자로 변경시에 잘못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이후 5-6년후부터 DACA 수혜자로 살고있구요. 제가 자녀초청관련한 글말고도 daca 수혜자가 직장스폰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현재 고민이 많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여쭙고 싶은거는 자녀초청도 601A waiver 를 받고 한국에 주미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미국 자체내에서 진행이 가능한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되면 daca 도 마찬가지로 601a 를 받거나 Advance parole 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자녀초청 OR DACA 취업스폰 둘중에 어느것이 가장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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