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IW로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자녀 출산

지역Texas 아이디h**eekan****
조회421 공감0 작성일10/16/2024 8:35:55 PM

안녕하세요?

NIW로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던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4 9:07:26 AM

자녀 출산 후 1년이내에 동반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