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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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