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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CPT 포지션이 다를 때

지역Virginia 아이디a**q****
조회388 공감0 작성일3/16/2026 1:05:10 PM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체류 중이고, 비숙련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과정은 140 승인 받고, 485 접수 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학교가 Day1 cpt가 가능한 학교라서, 두 번째 학기부터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회사에서 CPT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비숙련 잡포지션과 CPT 잡포지션이 다릅니다.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CPT 급여를 비숙련 PW보다 높게 받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CPT로 근무하다 문호에 들어 신분변경을 하고 EAD를 사용해 영주권 포지션으로 바꾸는 경우, 급여를 낮춰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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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6 9:03:23 AM

CPT 급여가 PERM의 PW보다 높아도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포지션의 업무내용이 유사한 경우, 이미 해당직무로 근무중인 것으로 보아 PERM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직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i485 접수후 EAD로 영주권 직위 전환시 급여역시 PW이상이면 낮추셔도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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