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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시험및통역

지역Texas 아이디b**b******
조회1,151 공감0 작성일10/14/2025 2:27: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 2010.11.15일

1958년생 시민권 시험시 한국어시험및통역관 동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접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접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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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5 6:29:37 AM

영어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 최소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 이후 접수시키신다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60 아니면 $380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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