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중 한분이라도 research scholar & professor 가 아니시라면 문제가 없지만, 두분 모두 scholar로 J1을 받으신다면, 남편의 j1이 끝나는 시점에서 24 month bar가 적용되어 부인의 j1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212(e) 2년 본국 거주의무와 다른 것입니다. 24month bar가 있어도 short-term (6개월 이하)으로는 가능하므로, 8개월간 체류가 유지되도록 신청시기를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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