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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lofrui****
조회978 공감0 작성일9/5/2024 12:51: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에서 F2로 미국내 신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F1의 만료일은 약 3년정도 남아있으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I-20는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거면 2개월의 grace period 동안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학교에는 f2 변경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1.제가 539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승인여부를 알기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학교에 우선 이전등록을 해두어야 하는걸까요? 심사중에 다른학교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그리고 5개월 내에는 학생비자 복원 Reinstatement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신분변경 거절이 5개월 내에 결정된다면) 학생비자 복원이 가능한 케이스 일까요?

3.이번에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임신으로 인해 학업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거든요. 변경사유서에 임신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해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적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미국에 온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예정일은 11월입니다.

4.배우자의 i20 만료일이 올해 말입니다. 제출하는 i20의 만료일이 얼마 안남아서 걱정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끝나면 opt를 시작하고 연장할 예정인데요. 아직 연장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사유서에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는편이 좋을지..

만에 하나 거절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하고 모든것이 조심스럽네요 ㅠㅠ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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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4 9:50:14 AM

1. F1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이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복원은 신분을 잃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 지금은 신분을 잃으실 상황이 아닙니다. 

3. 신분변경 사유로 '임신'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4. 올해 말 이전에 premium processing을 이용하면 연장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OPT 등 신분연장 때문에 그것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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