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후 남편 성 취득 + 한국 부동산

지역New Jersey 아이디x**81****
조회370 공감0 작성일9/22/2026 12:09:34 PM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영주권만 따고 시민권은 아직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1. 미국 성과 한국 성의 불일치로 부동산 관리/임대/매매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까요?
2.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 후 부동산 관련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성을 바꾸지 않는 게 더 편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6 8:14:06 AM

1.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부동산은 기존 한국 이름으로 그대로 보유/임대/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편 성을 사용하더라도 Marriage Certificate 등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 임대소득 등 해외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2.3. 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외국인으로서 계속보유 신고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의성만 보면 기존 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