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 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댓가로 받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파업중이라 unemployment benefits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뉴욕 간호사 파업으로 인한 unemployment benefits을 받게된다면
훗날 영주권 배우자 진행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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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benefit 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댓가로 받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