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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로디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da****
조회1,340 공감0 작성일6/25/2024 5:54:39 PM

안녕 하세요.

상황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었어서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가간후에 미국에 2009 년에왔습니다. 2016 년 에 영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2월에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잠시 4개월 동안 다닌 프로디 문제로 영주권이 denied 됬습다. Motion to Appeal 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denied  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간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BSN 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문제는 신분이 확실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될지. 남아서 어떻게 취업을 할수 있을 잘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해서 간호 자격증땄습니다. 이걸 어떻게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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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9:22:36 AM

영주권자 자녀 혹은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영주권 접수시까지 '신분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은 것 만으로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경우, 신분위반이 다소 우호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민비자(영주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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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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