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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on2pap****
조회1,326 공감0 작성일8/11/2025 7:30:29 PM
미국 거주중인 어머니(시민권) 가
한국 거주중인 아들(시민권) 에게 40만불 송금해야 합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결혼했고 아내(한국인), 두 자녀(이중국적) 와 함께입니다

절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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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5/2025 2:41:11 PM

1. 미국 증여세 (어머니, 증여자)

  • 납부 세액: 0

  • 이유: 증여액 $400,000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평생 증여/상속 면제 한도 (2025년 기준 약 $13.99 million) 내에 해당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무: 어머니는 IRS에 Form 709를 제출하여 이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2. 한국 증여세 (아들, 수증자) - 절세 핵심

  • 납부 의무: 아들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한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대 절세 방법: $400,000를 아들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아들 가족 구성원 다수에게 분산 증여하여 한국의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아들 (직계비속): 10년간 KRW 5,000만원 공제

    • 며느리 (아내): 10년간 KRW 1,000만원 공제

    • 두 자녀 (손자): 10년간 공제

  • 효과: 분산 증여 시 총 약 KRW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국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 전문가(CPA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분산 증여 비율을 정확히 결정하고 양국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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