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업자에서 자영업으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1****
조회926 공감0 작성일12/4/2024 11:55:0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트럭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

2년전 Sole prop으로 하다가 Corporation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꾸긴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랑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거 같습니다.

현재 다시 Sole Prop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 앞으로된 크레딧카드 빚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없앤다 해도 계속 그대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없앨때 한번에 다 갚아야 할까요? 그리고 Corporation에서 Sole prop으로 바꾸게 되면 단점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4 3:38:21 PM

1. 회사를 닫기 전에 크레딧카드 회사에게 닫을 예정인 것을 보고하고 채무응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이 낮은 경우 sole로 바꾸면 금전적으로는 별차이가 없거나 돈이 덜 빠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회계사 비용은 줄어들어서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