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시민권자인 형이 초청하여 비자가능일이 도래했는데 재정보증이 연 8000불정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i-864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2. 피초청자인 한국의 재산은 전혀 산입이 불가능한지요
3. 유튜브 수입 등은 재정보증 대체나 고려가 가능한지요.
4.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임대수입은 대체가 가능한지요.
지난 번질문에 최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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