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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 비자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cypa****
조회462 공감0 작성일12/8/2024 10:50:28 AM
제 조카 문제입니다 L1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6개월쯤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 갑질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지아 s기업에 있습니다이 경우에 L1 비자가 취소가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 달 정도 미국 여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애란 비자 가지고 한 달 내용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만약에 L1비자를 캔슬했을 경우 미국과 노비자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머물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미지급 상태인데 노동처에 고발 가능한가요 월급 미지급 상태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한 달인가요 일주일 정도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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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4 10:45:40 AM

L1의 경우 고용이 종료하고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두달이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 미지급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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