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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Part A 관련 궁금증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300 공감0 작성일1/6/2026 7:21:01 PM

저의 집사람이 메디케어 대상자인데,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서 Work Credit이 zero입니다.

저의 Work Credit은 30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 26년도에 메디케어 가입시 Part A 보험료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Part A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을 안하고 Part B만 가입할경우에 나중에 Part A 가입시 벌금을 평생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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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7/2026 3:02:52 AM

1. Work Credit은 30점, 26년도에 메디케어 가입시 Part A 보험료: 월 $311
2.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10%, 미가입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함.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7/2026 7:40:54 PM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그리고 영주권자라면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Part A 가입자격을 단정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 Part A 가입자격은 단순히 나이와 워크 크레딧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신분과 거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워크 크레딧이 40점 미만이더라도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유료 Part A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Part A를 가입하지 않고 미루면 나중에 가입 시 지연 가입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가 영주권자라면, 워크 크레딧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는 Medicare 등록 직전에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료 Part A 가입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Part A 가입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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