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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로 호텔 입주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h2****
조회133 공감0 작성일1/2/2026 9:29:16 AM

이곳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서 감사드립니다.


75세된 영주권자 부부이며  메디칼은 없고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B와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파트 C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양로 호텔에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어도 정부혜택으로 입주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개인이 경비를 부담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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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2026 3:07:21 PM
양로 호텔 (Assisted living, Board and Care Home 등)에서 숙식비는
일반적으로 cash/카드 (private pay)로 지불해야하며
양로호텔마다 거주 비용이 다르며
per month 비용에 어떤 서비스, 어떤 케어 (custodial care) 등등 . . .이 포함되는지
방문을 하여 쇼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B와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파트 C는
롱텀케어 long-term care (Custodial care)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covers "skilled nursing care"
in certain conditions for a limited time (on a short-term basis)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met: 여러 요건들이 충족이 될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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