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보고는 세금보고자가 미국거주라고 간주할때 그 해에 싱글 5만 이상, 부부공동보고 10만이상이면 893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한 해에도 가지고 계셨으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터네셔널 택스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TCA 보고는 세금보고자가 미국거주라고 간주할때 그 해에 싱글 5만 이상, 부부공동보고 10만이상이면 893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한 해에도 가지고 계셨으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터네셔널 택스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