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융자 시에는 감정가가 나와주어야 하며 또한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분의 크래딧도 조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감정이 나와도 사모님의 인컴을 텍스리턴으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Full Doc기준시). 만일 모든게 가능하다면 남편분은 quit claim deed로 빼실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지속될때에는 남편분 이름이 주택에서 빠져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나중에 주택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혜택 $500,000까지 받으시려면 같이 주택에 사시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면 명의에 사모님만 들어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