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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에 대한 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조회1,955 공감0 작성일1/6/2010 11:50:21 AM
안녕하세요 ?
지금제가 2unit을 남편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1unit 은 제가 살고 하나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다쳐 현재 disablity 로 돈은 나오고 있는데
은행 재융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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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수잔 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0 8:58:32 AM
재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가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다음에
융자금액이 얼마인지요? 현재 직장에 다니시면 재융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모님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Happy New Year!

수잔 방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0 4:49:39 PM
일단 권해드릴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융자전문인에게 의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쨰는 , 지금 현재 융자를 해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비용이 적게 들며 좋은 조건의 융자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래딧과 인컴이 증명이 되며 또한 감정가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융자 브로거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나 아니면 이자율 면에서는 약간은 부담이 더 될수도 있지만 대신 선생님의 현상황이 인컴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가능할수 있는 여러 다른 은행의 상품을 취급가능한 융자브로커를 통하시는 방법이 이상적일수 있으며 잘 샤핑을 하신다면 이자율이나 비용면에서도 그다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1/8/2010 9:02:19 PM
융자 전문가님이 다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라니, 좀 혼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치가 되면 재융자를 신청하시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세를 준 테넌트가 정식으로 Lease Agreement 나 Rental Agreement 사인하고 들어온사람이고 해서 증명할수 있고, 또 부부 인컴텍스 리포트에 Schedule of Real Estate Owned 에 인컴으로 계산이 되어있고
2) 집의 LTV (Loan-to-Value) ratio 가 은행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고 - 집감정을 해본다음 지금 남아있는 1차2차 모든 융자액을 나눈 수치입니다. 웬만하면 75% ~ 80% 가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가능한 75% 미만.
3) 본인들의 DTI (Debt-to-Income) ratio 가 가능한 40 ~ 50% 안팍이면 Disability Income 을 받으셔도 재융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4) Disability Income 일경우에는 Social Security 에서 이것이 Permanent 인지 Temporary 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총 Benefit Amount 액수도 알기 원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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