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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pending중에 론 받기

지역Colorado 아이디w**ride****
조회2,217 공감0 작성일12/20/2009 5:29: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 덴버쪽에 사는데요 이번에 새집을 사려고 계약을 3개월전에 했습니다.

몰기지 Pre-approved 도 같이 3개월전에 다 받았고요

이제 집이 한달 뒤면 다 지어져서 최종 론을 받으려는데 론컴패니에서 비자를 요구 합니다.



저희 상태는 저는 2년반 전에 영주권을 받았고요 남편은 그때 같이 신청했는데 아직도 펜딩 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중 남편의 H1 도 만료가 되었고요

저희는 당연히 EAD 카드로 될줄알았는데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클로징 날짜가 한달뒤정도로 나왔는데 큰일입니다.

남편 이름을 이제와서 빼야 되는건지 아님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메인이고 남편은 이름만 같이 넣은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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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수잔 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09 11:23:53 PM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크레딧 쌓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의 크레딧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수 없지만
아마 비자를 요청하였다면 크레딧 기록이 짧봐서 일겁니다. 30%를
다운을 하시면 사모님이 들어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417.000불 까지 입니다.클로징 날짜는 맞출수가 있을겁니다.
융자신청 하실때는 사모님 이름으로만 하시고 나서 융자가 끝나고 나서
남편되시는 분을 타이틀에 올려 놓을수가 있습니다.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사모님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는것이
제일 좋을듯합니다.

수잔 방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09 11:16:05 AM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사모님만으로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가능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모님의 이름만 단독으로 타이틀에 올라있어도 남편과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이 부부간 community property의 룰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 남편분의 이름을 지금부터 타이틀에 넣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융자에 따라서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에 합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하신 경우는 변호사님의 편지를 받아서 융자은행에서 이를 승인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융자은행의 underwriting부서의 직원들은 이민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번에는 사모님의 이름으로만 융자를 받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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