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31% Rule로서 Gross Income 대비 그 31%를 Mortgage Payment가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Gross Income이 월 5,000불인데 그 31%인 1,550불을 Mortgage Payment가 넘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남은 융자 밸런스에 0.45%를 곱하여 나온 수치를 Mortgage Payment가 넘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융자조정을 받아야 되는 곳은 기존 융자조정 회사 외에 최근에는 변호사들도 융자조정 업무에 뛰어들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택 기준은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지,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특히 융자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받지 못할 경우 100% Money-back을 보장하는지 등을 보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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