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이 12개월 이하 경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legally binding 하며 . . .
(enforceable in court!)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624. (a)(3) <- - -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624' 읽어보세요.
집주인과 협의/협상하여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대 기간이 12개월 이하 경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legally binding 하며 . . .
(enforceable in court!)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624. (a)(3) <- - -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624' 읽어보세요.
집주인과 협의/협상하여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리스계약을 사인안하셨다고 하더라도 지난 6개월간 테넌트로써 렌트비를 내셨다면 테넌트 관계가 성립된걸로 볼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문제는 만일 계약관계로 인정이되고 스몰크레임 간다면 렌트비를 못받은 기간만큼은 책임이있다고 판결이날수 있을겁니다. 제생각에는 차라리 다른테넌트를 빨리구해주시거나 해당해서 테넌트를 찾는기간동안의 광고비등을 주는식으로 일정부분 타협을 보시고 반드시 문서로 1. 렌트가 종료된것과 2. 더이상 잔존 렌트기간에대한 책임이 없고 3. 서로 이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안삼는조건을 넣으시고 사인받으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합의보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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