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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B신청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조회1,195 공감0 작성일10/14/2010 8:47:21 PM
지금 현재 F1(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H1 (취업비자)으로 2~3주이내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취업2순위 직업에 해당되구요...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갑자기 한국에 나가야 할 상황인데 취업비자로 변경한후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수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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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0 3:59:26 AM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서류준비와 함께 노동국에서 LCA라는 서류를 승인받고 그후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후 이민국의 서류 심사가 끝나면 취업비자 승인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1,000를 더 내고 급행수속으로 (Premium Processing) 신청 하신다면 2주내 승인받을수도 있겠지만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구가 나온다면 시간이 촉박할듯 합니다. 한국에서 1달이상 정도 체류 하실거면 지금 신청 하시고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시는 consular processing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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