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빈번한 한국방문에 따른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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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0 1:57:29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로서 지난 2년간 리엔트리퍼밋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3개월에 한번 미국에 들어와서 보름을 머물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는 생활을 해오다가 얼마전에 미국에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리엔트리퍼밋의 유효기간도 끝났고 한국회사도 퇴직하여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일은 없지만 한국내의 부동산 처분및 개인 용무를 위해서
1년에 3번정도 한국에 나가서 한달가량 머물 예정 입니다.
즉, 내년 1월, 5월, 9월에 한국에 머물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
1.한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리엔트리 퍼밋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미국 입국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3. 미국 입국시 한국 체류의 목적이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 였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지요?
현재 저의 가족 세명은 모두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