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권 초청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2,229 공감0 작성일10/14/2010 10:16:21 AM
저희 부모님이 불법이 되신지 한 6개월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권이 나왔구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해드리고 싶은데...

미국 들어 오실때는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습니다.

현제 부모님이 불법체류 신분인�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0 11:19:28 AM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신분내지는 입국 비자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시는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5:18:14 PM
Doctor of Jurisprudence (J.D.) degree 는 변호사로 변역되며, 법학박사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번역하면, 법학석사가 맞구요!

법학박사를 하시려면, J.D. 에 추가해서 LLD (Doctor of Legislative Law) 또는 Ph.D. 를 별개로 하셔야지요!
M.D. 역시 의사지 의학박사가 아닙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