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0 11:19:28 AM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신분내지는 입국 비자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시는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전문가 프로필 보기
p**bul****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5:18:14 PM Doctor of Jurisprudence (J.D.) degree 는 변호사로 변역되며, 법학박사가 절대~ 아닙니다!굳이 번역하면, 법학석사가 맞구요!법학박사를 하시려면, J.D. 에 추가해서 LLD (Doctor of Legislative Law) 또는 Ph.D. 를 별개로 하셔야지요!M.D. 역시 의사지 의학박사가 아닙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사회보장연금(SSA)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조회 99 공감 0 CA w**ark039**** 10/5/2024 2:35: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DUI 벌금 완납증명서 발급장소 + 1 조회 1,258 공감 0 CA z**tman11**** 8/21/2024 1:16: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