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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스탬프

지역Illinois 아이디j**brigh****
조회1,338 공감0 작성일6/10/2024 9:11:07 PM

이번에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얼마전에 오퍼를 받아서 이제 F1에서 H1B로 비자를 변경해야합니다.

H1B I-129를 접수하고 승인나면 한국에 들어가서 변경된 비자스탬프를 받아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진 OPT도 곧 만료라 무조건 H1B로 일을 시작해야하거든요.


제 질문은...H1B 승인후에 비자스탬프 없이도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한국을 방문하여 비자스탬프를 받아와야 일을 시작할수 있나요?


비자스탬프는 미국입국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들어서 체류는 가능하다고 듣긴했는데 일을 시작할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학교 수업이 8월 15일 시작인데 현재 2달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해주고 승인받고 한국가서 비자스탬프 받고 모든게 다 가능할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걱정이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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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4 9:21:32 AM

H1B 승인 즉, 신분변경 후 비자스탬프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시면 두달정도의 시간에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4 2:23:1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속성으로 신청하셔서 H-1B 승인후 일하실수 있고 비자 스탬프은 나중에 한국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4 6:42: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출국할 일이 없다면, H-1B로 신분변경만으로 충분하고 비자 스탬프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촉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프리미엄을 통해 신분변경하고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출국이 필요할때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나중에 받으셔도 당장 미국에서 일하는데는 무방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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