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입니다. 올해 한국에 계신 친언니로 부터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와의 공동구좌로 배우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금까지 만불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에 제 개인 명의로만 되어있는 구좌로 이만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으로 부터 12만불을 올해안에 증여/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IRS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으로 받게되는 12만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복수의 증여자로 부터 받은 증여총액으로 (이경우 15만불이 되겠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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