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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유학비 송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berly1234****
조회809 공감0 작성일11/14/2024 10:00:13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F-2로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장인께서 생활비로 유학비 10만불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관련 세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장인께서 F-1 유학생인 사위에게 유학비 지원시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증여로 보여져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F-2 홀더인 아내가 친정 부모님께 유학(생활)비로 10만불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나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시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송금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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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24 12:29:54 PM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1년에 어느 한 명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보고합니다.

- 부모의 경우  두 명이지만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외숙모와 친구라면 2명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10만불 입니다. 두 명 중에서 10만불 이상 받은 케이스를 보고합니다

- 미국에 살고있다고 해도 학생비자는 5년간 미국에 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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