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5년 SINGLE의 표준 공제액이 15,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주식 양도차익 6,000달러뿐인 경우, 총소득이 미혼 신고자의 신고 기준액에 미달하므로 세금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99 nec(없슴)나 1095 A(OBAMA CARE)같은 것이 있으면 세금보고합니다.
현재 무직(현재 싱글)으로 오직 소득이 주식 투자하여 단기간 1년 미만으로 6000불 소득이 발생시세금보고 하느지 여부입니다
1인당 표준 소득공제액 미만임으로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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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5년 SINGLE의 표준 공제액이 15,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주식 양도차익 6,000달러뿐인 경우, 총소득이 미혼 신고자의 신고 기준액에 미달하므로 세금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99 nec(없슴)나 1095 A(OBAMA CARE)같은 것이 있으면 세금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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