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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5,383 공감0 작성일11/25/2012 2:14:06 PM
소셜을 있는 불체자인데요 세금보고 하는게 나을까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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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2 7:18:09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불체 신분이 세금보고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면 캐쉬로 받으셨든지, 첵으로 받으셨든지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받으신 인컴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한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야 그해의 세금보고를 했다고 IRS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안하면 평생동안 그해의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수입이 있으면 있는대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하시는 방법은 인컴과 지출 목록을 준비해서 회계사를 찾아가셔도 되고,
택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컴증명으로는 W-2, 1099 등이 있으며, 캐쉬로 받았다면 뱅크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수입을 결정할수도 있지만 은행에 디파짓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시간당 급여와 일한시간을 곱하여 추정금액을 보고할 수 도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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