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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조인트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4,732 공감0 작성일11/15/2012 11:08:28 AM
처음으로 부부 조인트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것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면제를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W-4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W-4 form 작성할때 3 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느선이 텍스를 많이 내지도 않고 덜내지도 않는 적당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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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2 11:20:41 AM
부부공동보고를 한다고 해서 별도의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1. 세금보고시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면 됩니다.

2. 두 분 모두 급여 생활자이므로 W-2를 내년 초에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3. W-4의 공제를 위한 숫자는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경험적으로 처리합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신 후 급여에서 얼마를 세금공제할지 결정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지 않게 적적선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숫자가 낮으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많고 숫자가 높으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적어집니다.

4. 나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잘 모르겠으면 당분간은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이 혼자서 처리하면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하므로 복불복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것은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고 스스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2 11:24:31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실때 IRS는 두분을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두분의 인컴토탈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다 직장인이므로
내년초에 각 직장에서 W-2를 보내줄 것입니다. 직장다니는 것 이외에 다른 인컴이 없다면 W-4에서 3으로 하신 것이 적당한 선입니다.
W-2 외에 1월말까지 은행이나 trust나 주식관련된 곳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수입이 있다면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한 각종 인컴소스를 받아서 모아두시고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집이 있어서 모기지 이자를 내셨으면 1098이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학생이 있다면 1098-T, 자녀가 있는데 교육비를 쓰셨다면 그러한
것들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비, 재산세, DMV 등록비 등
기타 비용들도 모아두시면 세제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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