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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두달만 일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kdusz****
조회1,561 공감0 작성일11/8/2012 6:11:18 AM
직원이 10명 조금 넘는 회사에서 10월 말 부터 12월 말까지 딱 두달만 임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체크를 주던데 이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

12월까지 받은 체크를 다 들고 1월 초 쯤에 회계사 사무실로 가면 될까요?

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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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2 8:53:29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12월까지 일하신 내용에 대해 내년 1월말쯤 회사에서 W-2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CPA 사무실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W-2하나만 보고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택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어렵지 않게 보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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