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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를 또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조회4,359 공감0 작성일10/30/2012 8:29:09 AM
안녕하세요.

지금 W2로 고용상태 (재택근무) 인데,, 다른 직장에서도 W2를 받을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투잡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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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2 8:46:22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W-2는 몇개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Employee로 일을 하시면 W-2를 받아야 하고,
일한 회사 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1달 일을 해도 W-2를 받는 것이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해도 또 W-2를 받으며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일을해도 각 회사마다 W-2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2 1:38:46 PM
Form W-2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발행하는 Wage and Tax Statement로서 지난 1년간의 급여와 공제를 기록한 양식입니다. W-2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해 1월 말까지 종업원에게 발행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받게되는 W-2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 직장에 고용되어 일을 했느냐에 따라 받는 숫자가 다릅니다. 대개는 1~2장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나이많은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 돌봐주는 간병인(?)의 경우 10장도 가져와서 세금보고하고 그럽니다.

집에서 프리랜서의로 일하면 Form 1099를 받을텐데 이 역시 얼마나 많은 사업자의 작업을 서비스 했냐에 따라 받는 숫자는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W-2의 누락보고는 IRS로부터 100% 편지를 받아 추징당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말고 받은 W-2를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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