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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2,675 공감0 작성일10/24/2012 1:28:36 PM
세금보고를 싱글로 하다가 이젠 배우자가 생겨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요
조인트 세금보고를 할때 주의할점과 알아야 할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이프는 이번에 세금보고가 처음이고요 10월중순부터 첫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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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2 1:38: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부부가 filing joint로 보고하시는게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것 보다 훨씬 혜택이 많이 있으십니다. 가끔은 여러가지 사정상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게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filing joint로 하시면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2 2:03:34 PM
위의 분의 말씀 대로 하시면 되며,
지금 하실 일은 일하시는 곳에 W-4의 내용을 바꾸세요
그러면 매월 Withhold 된는 세금이 줄어 듭니다,
(Single에서 Joint로 바꾸므로) 즉 매월 받는 Net Income이 많아 집니다,
그외의 것은 2012년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의 자료를 가지고
(각 업주는 내년 1/31일 전에 W-2 나 1099를 발행하여 근로제공자나
독립적 써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것이 자료의 일부입니다.)
내년 4월15일 전에 세금 보고하면, 보고시 부부 Joint Return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2 2:07:59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싱글로 하실때보다 적게는 수백불, 많게는 수천불까지도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때는 Taxable Income 에 세율을 곱하는데 예를들어 세율이 10%라고 할때 싱글은 $8,700까지가 10%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은 $17,400까지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에도 싱글보다 부부공동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하면 싱글이나 부부별도로 보고할때는 신청할 수 없던 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또다른 절세 효과를 봅니다.
IRS는 부부공동을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아내분의 W-2 인컴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매년 1월말까지 W-2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oklemcpa@gmail.com
www.oklem.com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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