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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투 비자 새금

지역New York 아이디s**k429****
조회3,181 공감0 작성일10/22/2012 6:14:19 PM
e-2 로 5년간 한삭당 운영 하는데 연방에 실업 보험을 분기별로 $1,896 뉴욕주$430 내고 있습니다 소득은 $36,000 책정 되있고 아내가 오너이고 저 하고 같이 세금 보고 한다고 합니다 이투비자 다른 분 보다 제가 많이 낸다고 하네요 제가 납부 하는 세금이 정당한지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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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2 10:02:38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연방 실업보험은 FUTA라고 하고, 주정부 실업보험은 SUTA라고 합니다.
FUTA는 사업주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고용인에게 월급을 주었을때
0.6% FUTA 택스를 내는 것입니다.
FUTA는 원래 6.0%의 세율로 $7,000 까지의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내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5.4% 받아서 0.6%만 냅니다.
예를들면 직원에게 급여를 $1,000 줄때 0.6%를 곱하여 $6을 고용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원에게 급여를 $7,000줄때까지 0.6%를 내주는 것이므로
직원 한명당 최대 $42까지 고용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크레딧 적용에 변경이 있어서 0.9%까지 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한명당 $63까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직원 한명당 계산하므로 직원이 많을수록 FUTA 세금은 많아집니다.

SUTA는 주정부에 내는 실업보험으로 뉴욕에서 비지니스를 개업하면 4.025%의 SUTA를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0,000이면 SUTA 금액은 $402.50 이 됩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를 하면서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SUTA 세율은 올라갑니다. 처음에 4.025% 하던 것이 다음 해에는 몇%로 바뀌는지 매년마다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oklemcpa@gmail.com
www.oklem.com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2 1:31:55 PM
실업보험은 급여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를 계산하여 내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상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더내고 덜 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종업원을 많이 해고 함에따라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해고 하지 않으면 더 적을 %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세라고할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더 낮은 %를 적용받기 위하여 그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보험요율이 올라가지 않으며 이것이 장기화 되면서 보험요율이 떨어집니다.

혹은 허위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타게 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하는데, 직원은 실업그여를 받아 좋지만 고용주는 더 많은 %의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참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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