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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j**mbo6****
조회1,978 공감0 작성일1/15/2013 8:16:53 PM
불체자 세금 보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3 9:33:26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불체자 세금보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법과 세법은 다른 룰을 적용합니다.
이민법적으로 불체자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양식을1040 으로 할지, 1040NR로 할지의 차이뿐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고,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혼자 하시는 방법과
회계사(CPA)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10:28:58 AM
불체자의 세금환급

세법상 US resident는 이민법상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소셜넘버의 유무에 따라 받는 크레딧에 몇가지 차이가 있다.

• 어느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ITIN을 가지고 있으며 (1)
• 어느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SSN을 가지고 있다. (2)

(1)의 그룹은 가령 child credit, education credit, home buyer credit등을 받을 수 있다. EIC를 받지 못한다.

(2)의 그룹은 (1)의 그룹이 누리는 혜택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400/$800이나 EIC(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급여와 관련한 withholding과 개인사업과 관련한 estimated tax를 많이 예납한 경우 SSN여부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통해 다 돌려 받아야 한다. 이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많이 예납하였으면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여 받아야 한다.

불체자가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ng한 돈을 돌려 받는다.
-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준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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