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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아들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조회3,413 공감0 작성일11/29/2012 3:21:37 PM
안녕 하세요

대학생 아들 ( 20 세 ) 이 , 학교 에서 일을 두달전 부터 시작 하여

12 월 말 까지

대강 $ 1000 불 정도의 수입을 예상 합니다

4 명의 친구와 같이 학교 근처 에서 올해 8 월 부터 같이 살며

이경우 2012 년 세금 보고시에 ,

종전 대로 저의 아이를 DEPENDENT 로 보고 하나요 ? INDEPENDENT 로

하나요 ?

부모인 제가 임의 대로 정하는 건가요 ?

또 아이의 수입도 세금 보고 같이 해야 하나요 ?

경험이 없어서 궁금 하네요 ,

수고 하세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12 3:33:39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자녀의 수입이 $1000 정도라고 예상될때
부모님은 자녀의 W-2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도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금보고는 연인컴이 $1000만 있을시 따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12 3:53: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수입이 있는 20세의 학생은 부모님이 dependent로 claim을 하도록 하시면서 따로 자신이 personal exemption claim없이 자신의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independent로 부모님으로 부터 나와 따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입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금보고시 결정해야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
$1,000의 수입이 w-2로 FIT공제를 얼마나 하고 받은것인지 아니면 1099form으로 받으신 것인지에따라 보고해야 할지 안할지도 결정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h**lo21****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3:42:57 PM
네 , 정확한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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