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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Tax return에 관해서

지역Minnesota 아이디l**mseon****
조회4,744 공감0 작성일1/31/2014 5:24:2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작년에 주립대학교에 지불한 학비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tax return 보고를 경험한 적 이 없을뿐더러,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님께서는 한국국적만 소유중이시며 현재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무소득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form에 맞춰야하가고 부모님의 소득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california 태생, resident이며 minnesota 거주는 지금 7개월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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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4 5:34:48 PM
부모님과 따로 세금보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것만 세금보고 하세요.

대학생으로서 학비를 냈다는 증빙을 학교에 요청하십시오.

학교에 1098-T 라는 것을 받으시면 작년 한해동안 학비는 얼마를 내셨는지

장학금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이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하여

최대 1,000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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