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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in****
조회10,573 공감0 작성일9/11/2013 7:47: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캘리포니아에 INC.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수입은 전혀 없구요. 빨라야 앞으로 1년 뒤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franchise fee 등 각종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혹시 수입이 생길때까지 이런 것들을 안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 관련 네크워크를 만드는 중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아무래도 상대방이 더 신뢰할 거 같아서 미리 한거구요, 사업 성격상 앞으로 금액이 크던 작던 소득이 있기에는 1-2년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득이 계속 없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런 수수료를 다 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취소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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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3 1:32:04 AM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모든 LLC나 코퍼레이션은 매년 미니멈 택스로 800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첫해에는 미니멈 택스를 유예해 줍니다.
예를들어 올해 셋업을 했다면 올해의 800불은 면제되고, 내년 4월15일까지 내년도 택스를 예납해야 합니다. (Estimated Tax)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법으로서 비지니스가 전혀 거래내역이 없어도 내는 것이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미니멈 택스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LC나 코퍼레이션을 셋업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첫해나 둘째해에 크게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사업이라면 처음에는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신 후 나중에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하여도 사업자 등록은 하고 택스 아이디도 발급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Inc를 닫는 것은 (dissolution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비지니스의 미래를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3 11:22:07 AM
1~2년간 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이미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아까워 마시고 차라리 사업체를 닫으시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일입니다. 적자가 나도 1년에 $800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800은 내년 세금보고을 위하여 미리 돈을 내는 개념입니다.

비록 사업내용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체를 닫지 않으면 내년 3월 15일까지 $800을 내야 합니다. 날짜에 늦게내면 이자와 페널티가 계속 붙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체를 닫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3년정도 사업내용이나 소득도 없고 세금 등으로 인하여 수백불 적자라면 사업이아니라 취미생활로 분류가 되어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단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아끼지 말고 임하세요. 냉정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돈 안들고 몸으로 뛰면서 돈 버는 것은 현실과 먼 드라마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CA에서는 사업체가 3년안에 70%는 실패합니다. 이때 사업체가 오래 지속하며 성공하는 경우는 초기 사업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얼마 안되는 사업비용을 걱정하면 그 사업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ndin**** 님 답변 답변일 9/12/2013 9:25:20 AM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와 같이 수입이 없는 경우 자영업으로 바뀌면 이런 택스들이 면제될 수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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